🌎공동체와 생태 가치를 추구하는

ARCHIVE/2003년

경남함양 원산마을_[현장방문][2003.09][마을만들기]

by JAIN2003 2026. 4. 5. 18:46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마을 현장방문 (2003.09.30)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원산마을은 농촌마을 체험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 공공시설 신축(박물관 및 주차장)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 9월에 주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주요 마을 발전 계획으로는 

  • 박물관 및 주차장 부지조성, 물레방아 설치
  • 마을박물관, 마을방문자센터(1층 직판장, 2층 교육장), 마을공용화장실 건축
  • 마을안내판 등 설치

함양 원산마을 발전계획

 

함양 원산마을 마을안내판 시안

 

 

함양 원산마을 마을박물관 / 마을공용화장실 / 마을안내판

 

마을 진입도로가 공사로 어수선하다. 아름다운 길이 이상하게 변하면서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으로 되는 것 같다.

체험마을 방문객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도로 확장이 진행 중이다. 아마도 거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토목적 관점에서는 확장이지만 농촌 어메니티를 유지하며 진행한 확장은 아니었다. 남들에게 없는 자연 자원마저 없애면서 시원스럽게 깎아내고 도로를 내는 형국이란...


현장에서 경험한 건축법 개정 요인

당시 건축법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진행되었고,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또한 읍/면 지역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나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신고로 진행되었다.

이런 적용으로 관리지역/농림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사 설계 의무가 제외되어 건축신고없이 공사가 가능했고, 감리자 지정이 필수가 아니었으며 사용승인시에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준공을 받았다.
이와 같은 건축법 적용 사례는 농촌건축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면적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건축물이 토지경계를 벗어나는 등의 문제를 양산하여 결과적으로는 건축 전반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자인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축신고로 처리되는 건축물도 설계 이후 주요 공정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과정을 점검함으로써 건축물 질을 높이려 노력하였다. 당시의 농촌지역 건축문화에서 이런 시도는 큰 개선 과제중에 하나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지구를 불문하고 일정규모 이하도 건축신고하는 것으로 건축법은 이후에 개정되었다.